지방자치단체들이 중소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강력 제한하면서 대형마트들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점포확장에 나서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읍, 군산 등 지방 소도시에 이어 지난해 말 대전시가 2020년까지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자 대형마트들은 ▦도심 상권공략 ▦지역 부동산업체와 연계한 개발 ▦단독건물보다는 주상복합건물 입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지방상권 공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점을 완공하고도 지자체의 반대에 8개월 동안 점포를 오픈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홈플러스는 가능한 단독건물 입점을 위해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지어 인허가를 받은 뒤 유통업체에 임대하는 방법인 ‘build to suit’(맞춤형 토지개발) 방식으로 지방에 10~15개 점포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개, 경기 지역 3~4개, 경상권 4개, 충청권 2~3개, 강원권 1~2개, 전라권 1개의 점포를 출점할 계획이다. 이날 오픈한 계룡점도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한 상업지역임에도 지역 상가연합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주민설명회, 여론조사, 인근 아파트 찬성서명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문을 열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자체의 신규 점포 출점 제한이 확대되며 인허가를 받은 점포 외에 추가 점포 확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1위인 신세계이마트는 지방보다는 도심 속 틈새 상권 진출을 노리고 있다. 지자체의 반대 등에 시달리며 굳이 지방 상권 확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올해 10개의 신규 점포를 계획하고 있는 이마트는 서울 왕십리, 황학동, 경기도 구리 도농, 하남시 등 수도권 지역 주상복합건물내 매장을 분양 받아 출점할 계획이다. 창원에 이어 남원 등에서도 지자체의 반대에 출점을 못하고 있는 롯데마트는 정공법으로 지방에 7~10개 점포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5월 부산 동래점에 이어 창원, 안산 등에 잇따라 신규 점포를 열고 추가로 부지가 확보된 지방에도 점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있어 올해는 지자체들의 출점 불허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핵심상권 진출은 물론 수도권내 틈새 상권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에 의한 대형마트 출점 제한은 대전ㆍ전주 등 16개 지자체가 준주거, 준공업 지역 모두 출점을 제한하고 있고 대구ㆍ청주ㆍ진주 등 16개 지자체는 준주거지역에, 수원ㆍ부천ㆍ김포ㆍ하남시 등 29개 지자체는 준공업지역에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아예 건축심의를 거부하거나 교통시설 등 지역 기여 방안을 요구하며 대형마트의 출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롯데마트의 경우 3년간 행정소송을 거쳐 오는 5월 경남 창원점 오픈을 계획하고 있지만 창원시의 반대로 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롯데마트 창원점은 지난 2000년 3,800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2004년 5월 경상남도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뒤 창원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지만 창원시 측이 교통체증 및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건축심의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롯데마트 측이 승소했지만 창원시 측은 건축심의는 하겠지만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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