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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훈련안전ㆍ환경오염 치유 합의
입력2003-05-30 00:00:00
수정
2003.05.30 00:00:00
김민열 기자
앞으로 한국에 반환될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사전 조사결과 환경오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군측 비용으로 반환전에 치유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또 지난해 여중생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훈련실시 2주전 훈련 일정을 미군이 우리측에 사전 통보하는 등 훈련 안전조치가 실시된다.
한미 양국은 3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심윤조 외교부 북미국장과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특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및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관한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환경오염 조사ㆍ치유 합의서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리 정부에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해 기지 반환전 사전 환경오염 조사를 양국이 실시하고, 오염사실이 발견될 경우 미군측 비용으로 치유조치를 실시토록 했다.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는 미군측이 경기 북부지역에서의 훈련 관련 사항을 실시 2주전까지 한국군에 통보하고 1대 이상의 궤도차량이나 4대 이상의 차륜차량 이동시에도 72시간 전에 우리측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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