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선주협회,병역대체복무제도 철폐 재고 요구

한국선주협회는 선박 운용인력인 해기사들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를 폐지할 경우 해운업계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일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업이 기본적으로 전시에 `제 4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해 2005년 해기사에 대한 병역대체복무 제도 적용 철폐를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해운업계에 종사하는 해기사 3,522명중 43%인 약 1,500명이 산업기능 요원인데다 병역대체라는 특성으로 간신히 인원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해운업무가 장기 승선으로 인해 해기사의 5년내 이직률이 90%에 달하고 초급 해기사 중 95% 이상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충원되고 있다”면서 “산업기능요원 적용을 없앨 경우 사실상 신규 인력 충원이 불가능해져 세계 해운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