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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유입 반대 민원 정당성 안따지고 수용 잘못

주민들이 제기한 반대민원의 정당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양계장 등 혐오시설 이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양계장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로 폐업이 불가피 한데도 휴업보상만을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62) 씨가 낸 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는 관련 법령 등에 비춰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들도 있어 민원을 수용하는 것은 다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성을 따지지 않은 채 이를 수용해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양계장 사업자인 김씨는 97년 7월 고속철도 건설로 경북 칠곡의 양계장 시설이 수용돼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 민원으로 이전이 어려워 폐업위기에 몰리자 이전 및 휴업보상만을 인정한 토지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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