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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해소대책내용]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입력2003-05-09 00:00:00
수정
2003.05.09 00:00:00
박동석 기자
노무현 정부의 `부의 재분배`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을 덜 내는 사람들을 샅샅이 찾아내 중산, 서민층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궁극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 노 정부의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단장 이정우 정책실장)이 9일 마련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대책, 무기장자의 가산세율 인상, 건강보험관리 공단이 집중 관리하는 고소득 전문직 확대 등 세원(稅源)투명성 확보 방안은 기업들이나 고소득층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내용들이다.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빈부격차 완화 의지 강력 = 그러나 빈부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는 엄청나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회의에서 “앞으로도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통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정책실장은 “그만큼 노대통령이 사회통합문제에 갖는 관심과 의지는 대단히 높다”고 설명했다.
◇간이영수증 비용처리 5만원으로 축소 = 김수현 빈부격차ㆍ차별시정 태스크포스 팀장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들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재료나 사무실 집기등을 사기 위해 지출한 돈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등 적격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5만원이상의 접대비의 경우에는 지난 2001년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해야만 손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쉽게말해 지금까지는 9만원어치의 부품을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해줬으나 내년부터는 5만원이하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태스크포스는 또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자들이 전체 추계과세인원의 55.7%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가산세율을 두배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내부 이견이 많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 기준 축소 =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사업자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간이과세자와 납부 면제자들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일단 대도시등 일부 지역에 한해 적용하는 간이과세 배제제도를 넓혀 운영함으로써 위장 간이과세자들을 일반 과세자들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연매출을 기준으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금액 자체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내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탈세제보 늘어난다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대폭 낮춘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탈세를 제보한 사람이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는 제보대상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 조사로 처벌을 받아야만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러다보니 포상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포상금을 타가는 사람은 적고 제보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포상기준을 제보대상이 국세청으로부터 일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로 대폭 낮췄다. 즉 탈세했다고 의심되는 기업이나 개인을 신고했을 때 처벌 여부에 상관없이 국세청 조사착수만으로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포상금은 최고 1억원까지다. 이런 방침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건의를 재경부가 받아들여 세워졌다
◇자금세탁 의심 혐의거래보고 기준 인하 = 현재 탈세나 마약등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키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혐의거래보고 기준도 현행 1만달러, 5,000만달러에서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김병기 FIU원장은 “아예 신고기준을 없애 모든 거래를 감시대상으로 삼는 게 최근의 국제적 추세”라고 말해 보고기준이 절반이하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펀드매니저 소득도 집중 관리 = 건강보험관리 공단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득신고실태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도 변리사, 건축사, 펀드매니저, 관세사, 수의사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적게 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고소득자들의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현재 최고 소득자로 분류된 100등급에는 전국적으로 500여명이 있으며 월소득 5,080만원을 기준으로 200만원만을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납부기준이 되고 있는 월소득 기준을 1억원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소득조사요구권과 국세청과의 정보, 자료 공유문제가 선결과제라는 지적이다.
<권홍우ㆍ임웅재ㆍ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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