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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前제주지사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30일 도지사 시절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30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1996~1997년 D산업 대표에게 30억원을 모 복지법인 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하고(제3자 뇌물공여) 축협을 부실경영해 970억원의 손실을 끼친(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공여 부분과 관련, “상고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고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관련기록 및 증거 등에 비춰 30억원의 복지재단 출연금은 도지사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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