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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외계층 年 3회 신용정보 무료열람 가능
입력2010-01-07 18:11:47
수정
2010.01.07 18:11:47
관련제도 이달중 개선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실업자 등 사회 소외계층은 연 3회까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CB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 무료열람제도'를 이달 안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금융소비자가 연 1회 무료로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사회 소외계층과 명의도용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피해자는 무료 열람 기회가 연 3회로 늘어난다.
무료 열람은 인터넷뿐 아니라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해지며 신용정보에 오류가 있을 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CB는 무료 열람자에게 신용정보의 내용과 수집기관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90일 이상 대출 연체 정보는 금융회사가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이는 다시 CB에 집중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또 5~10일의 단기 연체 정보는 금융회사가 CB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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