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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계열 케이블TV사업자 초고속인터넷사업 중단 위기

서울고법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CJ계열 케이블TV사업자 초고속인터넷사업 중단 위기 서울고법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CJ㈜ 계열 케이블TV사업자(SO)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해 CJ㈜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낸 경업금지(경쟁업종 수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CJ측이 결정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돼 앞으로 CJ㈜ 계열의 SO들은 더 이상 고초속인터넷 영업 자체를 못하게 될 수 있다. 현재 CJ㈜는 CJ홈쇼핑의 지분 30%를 갖고 있고, CJ홈쇼핑은 CJ케이블넷㈜의 지분 50%를 보유중이다. CJ케이블넷은 북인천방송, 중부산방송, 가야방송, 해운대기장방송, 경남방송, 양천방송, 동부산방송 등 7개 SO의 지주회사로 10만 명 가량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1년 11월 CJ㈜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인 드림라인을 인수하며 향후 5년간 CJ㈜가 특수관계인이나 제3자를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CJ측이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J㈜는 계열 SO들과의 직접적인 지배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초고속인터넷 사업도 SO들의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1심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었다. 하나로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CJ㈜의 계약 위반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만큼 CJ측은 즉시 모든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CJ측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CJ측은 "이번 법원 결정은 CJ에만 효력이 있고 CJ케이블넷과 그 계열 SO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CJ케이블넷과 산하 SO들은 앞으로도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6/03/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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