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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거래 세제등 제도적 뒷받침할것"
입력2002-02-25 00:00:00
수정
2002.02.25 00:00:00
尹재경차관 개장식서 밝혀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은 25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epoㆍ레포)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회계 처리방식을 명확히 하는 등 레포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오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레포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레포시장은 우리 금융시장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레포시장을 통해 단기지표금리를 산출하고 취약한 채권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산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완벽한 백업시스템을 갖춰 기술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시장 참가자를 엄격히 관리해 예기치 못한 결제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포는 채권을 매수(매도)하면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조건(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기로 하는 거래로 채권보유자는 보유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저렴하게 차입할 수 있으며 자금잉여자는 여유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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