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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기업 규제 정당성 유지 어렵다"
입력2006-12-29 20:05:29
수정
2006.12.29 20:05:29
한국은행이 세계화의 추세 속에 독과점이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을 막기 위한 대기업 규제는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은 29일 김재홍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등이 작성한 ‘세계화 추세하에서 대기업 규제의 정당성 평가’라는 연구 보고서를 ‘금융경제연구’에 게재했다. 이 보고서는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한 대기업의 시장진입 규제나 가격규제는 폐쇄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세계화 환경에서는 사회적 후생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정당성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거 삼성의 자동차시장 진출 억제나 아직도 제한적으로 남아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등 과당경쟁이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대기업 시장진입 규제의 경우 세계화 환경에서는 정당성이 사라지거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진입이 있을 경우 대기업 진입규제는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외국기업이 진입하지 않더라도 대기업이 제3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진입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입규제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요금인하 억제와 같은 가격규제도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적인 가격인하로 소비자 후생이 극대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국내 대기업과 달리 외국기업은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대기업 규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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