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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부동산 이전등기 못한 실소유자들 "특별법 혜택 놓치지마세요"

연말까지 가능…절차도 간편

“올해 말로 효력이 소멸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누리세요.”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 명의자의 사망 등으로 장기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실소유자들이 소송을 하거나 과태료ㆍ과징금을 물지 않고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법의 효력이 올해 말로 소멸된다. 지난해부터 2년간 한시 적용되는 이 특별법을 활용하면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부동산을 샀거나 상속ㆍ증여받았지만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부동산소유권 확인청구소송(건당 소송비용 약 500만원)을 하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또 거주지가 농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해 차명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도 자신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넘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등록세액이 1억원이면 3,000만원), 장기간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과징금(부동산평가액이 1억원이면 2,000만원)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2006년 1월1일 현재 토지ㆍ임야ㆍ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어야 하고 서울시, 수복지역(경기도 파주시 일부, 강원도 철원군 등) 등지에 있는 것은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근우 행자부 지적팀장은 “지난해부터 올 9월 말까지 66만8,228필지의 땅 소유자가 시ㆍ군ㆍ구청에서 ‘신청인의 부동산이 맞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마쳤다”며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고 시ㆍ군ㆍ구청에서 소유권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등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지적민원 해피콜센터(1600-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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