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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상가 확정일자 14일부터 부여

>>관련기사 국세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4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상가임차인들에게 확정일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대한 상가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처분 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새 법은 11월1일부터 발효되지만 법 시행에 앞서 전산등록작업을 위해 14일부터 미리 확정일자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10월 말까지 확정일자를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사업자등록과 건물의 입주ㆍ확정일자 등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는 있지만 실효가 없다"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인은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구찬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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