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대법원 “소수민족 大入우대 합헌” 정당조치 판결
입력2003-06-24 00:00:00
수정
2003.06.24 00:00:00
이병관 기자
미 대법원이 23일(현지 시간) 대학 입학시 흑인 등 소수 민족을 우대하는 것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미시간 대학이 입학생을 선발시 소수 민족 할당량을 정해 놓는 것은 사회 다양성 추구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헌법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시간 대학이 선발시험시 소수민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를 포함해 미국 사회 일부에서는 미시간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두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철폐 주장을 외쳐왔다. 이번 판결의 범위는 정부 세금을 받는 공공 교육기관에 국한되지만 일반 기업 및 사회 전반에 소수계 우대 정책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