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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Q&A] 피보험자의 사용자 여부
입력2006-05-25 09:33:40
수정
2006.05.25 09:33:40
-- 저는 폐석을 원료로 콘크리트,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 대표입니다.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을 운송해오기 위해 덤프트럭으로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덤프트럭이 작업 도중 우리 회사 컨베이어벨트를 파손하여 1천575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이 덤프트럭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덤프트럭 주인이 가입한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규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주인은 질문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질문자의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와 덤프트럭 주인 사이에는 사용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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