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분쟁 Q&A] 피보험자의 사용자 여부

-- 저는 폐석을 원료로 콘크리트,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 대표입니다.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을 운송해오기 위해 덤프트럭으로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덤프트럭이 작업 도중 우리 회사 컨베이어벨트를 파손하여 1천575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이 덤프트럭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덤프트럭 주인이 가입한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규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주인은 질문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질문자의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와 덤프트럭 주인 사이에는 사용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