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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인상 러시
입력2004-02-12 00:00:00
수정
2004.02.12 00:00:00
이진우 기자
산업은행이 다음달부터 수신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대폭 올리거나 신설하는 등 은행권의 수수료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어음 및 수표책 교부 수수료를 현행 권당 2,000원에서 8,000원으로, 대금추심수수료를 현행 1,600~4,000원에서 2,000~1만원으로 각각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정액권은 30원에서 50원으로, 일반권은 15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타행환 수수료 역시 현행 600~3,000원에서 1,500~3,000원으로 올린다. 이밖에 제증명서 발급수수료와 통장 재발행 수수료도 각각 1,000원에서 2,000원,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수수료 인상과 함께
▲결제연장(장당 1,000원)
▲부도처리(장당 5,000원)
▲질권설정(계좌당 5,000원)
▲양도양수(계좌당 3,000원)
▲자기앞수표 자금화(1매당 1,000원) 등 5개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국민카드와의 합병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기존 국민BC카드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옛 국민카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12.5~24.95%에서 12.5~26.95%로 최고 2% 포인트 오른다. 또 현금서비스 연체금리도 현행 연 25%에서 25~28% 수준으로 인상되며 회전결제(리볼빙) 수수료는 연 18~24.95%에서 18~26%로 올라간다.
이에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초부터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은행거래 조회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2,000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고 한도를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한은행은 이체금액의 0.05%(최저 5,000원, 최고 1만원)를 적용해 왔던 국내 외화자금 이체수수료를 지난 9일부터
▲미화 5,000달러 이하는 5,000원
▲1만달러 이하는 7,000원
▲1만달러 이상은 1만원으로 각각 세분화 했다.
반면 외환은행은 종전에 처음 발급 때 2,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시 장당 500원씩 적용하던 거래내역 조회수수료를 지난 10일부터 50원으로 내렸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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