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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문제, 지방의회조례 통한 주민투표 검토

정부가`부안 핵 폐기장 주민투표`방안으로 법 제정 없이 부안군 의회의 조례제정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부안 주민투표를 법 제정 없이 실시할 경우 행정구역통합 등을 위한 10여차례의 주민투표가 지방의회 조례로 실시돼온 선례에 근거, 부안군 의회의 조례 제정을 통해 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안을 정부 부처간에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주민투표법은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소요되고 주민투표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표준조례`를 기준으로 조례를 다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지방의회 조례 제정은 1개월여만에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조례에는 주민투표법과는 달리 투표결과 수용 거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유효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표에 앞서 정부-부안측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투표의 실시 시기는 명시하지 않고 김종규 부안군수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참고해 언급하는 방향으로 논의돼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조만간`부안 핵폐기장 주민투표 중재단`의 중재 제의에 답변할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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