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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정보통신 등록 앞두고 분식회계 적발

코스닥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공모주 청약까지 마쳐 등록을 눈앞에 둔 기업이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돼 등록포기와 함께 공모자금을 전액 환불해야 하는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개시를 앞두고 있는 이오정보통신이 지난 2001년과 2002년 사업보고서에서 매출액 과다계상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확인, 정밀 회계감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중식 금감원 공시심사2팀장은 “이오정보통신의 대표이사가 16일 오전 금감원에 출석해 분식사실을 일부 시인했다”며 “이에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공모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등록주간사인 교보증권에 17일 이오정보통신의 공모자금을 전액 환불토록 지시하고, 이오정보통신의 사업보고서를 감리한뒤 위법정도에 따라 이오정보통신과 회계법인, 주간증권사를 제재할 방침이다. 공모를 마친 코스닥기업이 분식회계 등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문제로 등록을 포기하고 공모자금을 되돌려주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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