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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협 타결, 연간 5천억원 이상 피해"
입력1998-10-08 08:52:00
수정
2002.10.22 07:46:57
한.일 어업협상 타결로 연간 5천억원이 넘는 어업피해가 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상 결과를 바탕으로국내 어민들이 신협정 발효 3년뒤인 2001년부터 받게될 연간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명태 3백65억원, 대게 1백20억원, 오징어 등 기타어류 1천9백20억원 등 2천4백5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수산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직접피해 외에 어획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업계의 간접피해 등 파급피해액이 연간 2천6백9억원에 달해 직.간접적으로 연간 5천10여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산경제연구원의 분석은 해양수산부가 추정한 연간 1천4백억원의 피해액 추정치보다 훨씬 큰 것으로 연구원측은 중간수역내의 예상되는 어업피해를 합할 경우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명태와 오징어의 국내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에 따라 전반적인 국내반입 어패류 물가도 각각 4.7%, 10.5%씩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수산경제연구원 李光南연구원은 "향후 중간수역내에서의 양국 어민 조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어업피해액은 현재 추정치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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