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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발 복권 재정비해야
입력2002-06-13 00:00:00
수정
2002.06.13 00:00:00
앞으로 복권의 1인당 최고 당첨금이 추첨식은 5억원으로, 즉석식은 1억원으로 제한된다고 한다. 또 1인당 최고 당첨금으로 수10억~100억원까지 내걸고 판매돼 왔던 각종 이벤트 복권은 발행이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사행심 조장을 막고 건전한 복권문화의 정착을 위해 곧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복권남발을 부추겨 온 정부가 이제는 복권을 규제하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꼴이다.
그러나 온 나라가 복권 신드롬에 걸린 것처럼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9개 중앙정부기관 및 1개 지자체 등 모두 10곳에서 모두 21종의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물론 각 기관이 직접 사업을 벌이는게 아니라 산하기관에 사업권을 내줘 대행케 하는 간접 방식이다.
복권은 최근 타이거풀스의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비리에서 드러났듯 한 때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자 각 부처마다 기금이나 출연금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앞다퉈 뛰어들어 웬만한 부처치고 이를 발행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됐다.
시장규모(지난해 기준 7,000억원대)는 뻔한데 좁은 시장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 상금만 자꾸 올리게 된 것이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수익성은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 사업 자체가 자칫 집단부실화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연간 발행되는 복권 매수는 총 21억매로 이 가운데 거의 3분의 1인 8억매가 판매되지 않은채 그대로 폐기 처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복권별 기금 조성률도 주택복권의 37%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손익분기점인 30%대를 밑돌고 있다. 특히 산림청의 녹색복권과 노동부의 복지복권은 1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유인책은 상금규모를 올리는 것 뿐이다. 지난 3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의 제1회 슈퍼코리아 연합복권에서 사상최대의 당첨금(55억원)이 터진 것이 바로 그렇다.
따라서 정부가 복권 당첨금에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복권이 갖는 사회적 순기능이나 물가를 고려한다면 5억원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 당첨금 액수가 해마다 경신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남미 등이 보통 수천만달러대인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상한액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차제에 지나치게 많은 복권이나 발행주체도 정비하고 수익성도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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