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ABC] 전세권 설정등기

[부동산ABC]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는 세입자의 권리를 가장 확실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확정일자도장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라면 전세권설정등기는 적극적 권리보호장치인 셈이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비슷하다. 따라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없으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 7,000만원이면 5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이 든다.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공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같는다. 전세권등기가 돼있으면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지않기 때문에 집을 비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때도 확정일자만 받은 세입자보다 훨씬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이 있어야 경매신청을 할 수있지만 전세권등기를 하면 이 절차없이 곧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등의 문제 때문에 전세권등기에 동의해주는 집주인이 거의 없다는게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10/04 20:48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