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르헨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입력2002-02-04 00:00:00
수정
2002.02.04 00:00:00
아르헨티나 정부는 3일 현행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은행 대출금을 전면 페소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경제대책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아르헨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을 거쳐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하되 환율의 폭등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는 기업인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미화 10만 달러가 넘는 모든 은행 대출금은 1대 1의 환율로 전면 페소화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0만 달러 미만의 은행 대출금은 이미 이 같은 환율로 페소화 됐다.
아르헨 정부는 또한 근로자 월급 및 그에 준하는 모든 은행계좌는 예금인출제한 조치에서 제외시켰다. 여기에는 연금 생활자들의 은행계좌도 포함된다.
이밖에 아르헨 정부는 공공채무 상환을 위한 60억 페소(미화 30억달러 상당)의 자금 마련을 위해 예산삭감 등 초긴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멕시코시티=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