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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기양도자 양도세 중과세, “졸속추진 아니냐” 논란

내년부터 부동산 단기 양도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0% 중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부족에 따른 졸속 추진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지역에서는 탄력세율(15%)까지 적용할 경우 지방세(양도세의 10%)를 포함한 최고 세율이 71%에 달해 급전(急錢)이 필요해 단기 매각하는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9월 정기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50% 중과세 대상인 단기양도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지, 2년 미만으로 할지, 아니면 보유기간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단기 양도자 현황 파악조차 못해=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는 99년 20만6,000명, 2000년 32만3,000명, 2001년 35만6,000명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1년 미만 단기 양도자수와 이에 따른 세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입안에 앞서 정책 실행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지 않고 갑작스레 결정했다는 증거인 셈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현황은 국세청이 매년 집계하는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유기간별 양도자 현황은 국세청도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재경부로부터 단기 양도자 파악을 위한 협조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투기억제효과보다 실수요자 선의피해우려=단기매매에 대한 중과세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단기매매를 반복하면서 투기소득을 챙기는 현실을 감안하면 투기수요 억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9월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시행에 앞서 가을부터 매물이 늘어나 부동산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기억제 효과는 낮은 데 비해 부득이하게 단기양도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을 1년내 팔면 현행 세제에서도 실거래 가격기준으로 36%의 최고세율이 적용돼 실수요자들은 웬만큼 급하지 않으면 1년내 매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투기꾼은 최근 여러 차례의 세무조사에서 보듯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세금처방으로는 투기억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단기양도자의 상당수가 분양권 전매자이지만 분양권 전매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을 만한 지역은 이미 전매가 전면금지 되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며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 조치는 투기억제효과는 낮은데 비해 실수요자의 세부담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1년 미만 단기양도에 따른 벌칙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 ▲양도차액에 상관없이 36%의 최고 세율 적용 (내년부터 50%세율 적용) ▲장기 보유 소득공제 배제 ▲세무당국의 중점관리대상 선정 <권구찬기자, 이종배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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