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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러시'…비거주자 되면 세금우대

우리사회의 이민 열풍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거세게 불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러가지 사유로 출국 후에도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실무상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마련이다.▦영주권을 취득하면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적용세율은 ▦비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예금 등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비거주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과 비거주자가 되면 유리한 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첫째,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둘째, 거주자의 자산소득(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은 부부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 비거주자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셋째, 거주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나, 비거주자 국내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에 사업장 있거나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별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국별 제한세율은 일본ㆍ뉴질랜드 10%, 미국 13.2%, 독일ㆍ호주 15%, 캐나다 16.5% 등이며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27.5%(주민세 포함)를 적용한다. ◇ 비거주자의 예금거래제한 비거주자는 다시 외국인 비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국인 비거주자 가운데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 공관원ㆍ2년 이상 해외 체재자 등은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그 밖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의 경우는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저축을 제외하고는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일정요건(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근무자, 6개월 이상 국내체재, 1년 이상 거소)을 갖추면 국민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되어 금융상품 가입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진다. ◇ 실무상 비거주자 판정방법 금융기관은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로서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한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금융기관에 비거주자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때에는 고객이 직접 작성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와 관련 증빙서류(여권사본, 영주증명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받아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비거주자가 되면 유리한 점 첫째, 비거주자 예금에 대하여는 일반예금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16.5%) 보다 낮은 국별 제한세율이 적용돼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거주 비거주자가 1억원을 1년제 실세정기예금(연 5%)으로 예치하면 1년뒤 이자소득 세후 45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일반세율(16.5%)이 적용되는 상품보다 32만 5,000원이 이익이다. 결국 1억원을 모두 세금우대 상품으로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둘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한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과세한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는 이자소득인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비거주자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따라서 소득자료 노출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2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비거주자의 재테크 전략 안전형 투자자는 확정금리 실세정기예금이 유리하다. 개인사정이나 회사 일로 일시 출국하는 국민인 비거주자의 경우 예금을 예치한 후 특별히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변동금리형 실적배당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유형의 고객에게는 확정금리 실세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채권형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가입시점 보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시가평가 금액이 하락하게 돼 펀드의 수익률은 떨어진다. 따라서 금리 상승기에 시가평가 대상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불리하다. 반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형 신탁상품의 경우는 1년 후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다면 만기 후 실적배당 가능여부를 확인한 다음 귀국시까지 계속 예치하면 되고, 수익률 하락시에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편리한 재테크상품이다. 비거주자의 금융거래시 유의할 점으로는 1년 후 예금이 만기가 되면 이를 처리해 줄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리인 지정을 위해서는 이에 관해 주재국 영사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종민 기업은행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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