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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결제 중단업체 잇따라
입력2004-01-06 00:00:00
수정
2004.01.06 00:00:00
한영일 기자
최근 휴대폰 결제가 소액결제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중단하는 인터넷업체가 잇따라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다 부정사용까지 늘어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인`이쎄일`과 마일리지 전문업체인`포인트뱅크`는 지난달 말부터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전격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0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양적 팽창을 거듭해온 휴대폰 결제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인터넷 업체 관계자도 “최근 휴대폰 결제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와 이를 중단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휴대폰결제 시스템을 포기한 것은 이동통신요금 연체 등으로 판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다 부정사용자까지 적지않아 어려움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이쎄일의 경우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휴대폰 결제를 통해 판매한 금액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억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회사 수익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쎄일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 결제가 소비자의 편의성을 충족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미수금액이 커지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결국 신용카드나 지로납입 등으로 결제방식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포인트뱅크도 지난해 중반부터 휴대폰 결제대금 회수율이 80%로 떨어지면서 매달 수백만원의 미수금이 발생, 결국 지난달 말부터 휴대폰 결제방식을 접어야만 했다.
남윤오 포인트뱅크 사장은 “휴대폰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판매대금이 2달후에나 60%정도 지급돼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휴대폰요금이 연체되거나 떼일경우는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에게 돌아온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한 번에 최고 6~8만원까지 가능하고 이통사와 인포허브나 다날 등결제대행업체가 7~8%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
휴대폰결제 대행업체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결제의 경우 비즈니스모델과 이동통신요금 연체 등에 따라 마진폭에 큰 차이가 있다”며 “결제 시장의 발전을 위해 이통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가 수수료와 결제기한 등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 결제시장은 지난해 4,700억원(추정치)으로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성장세를 타고 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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