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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법인분리등 편법 기승

금감원 "돈줄같으면 동일사업자 간부 제재" 지난 10월27일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 사채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을 피하기 위해 '대출인 20명 이하, 대출잔액 5,000만원 이하'로 사업체를 나눠 운영하는 편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편법 행위에 대응, '법인은 달라도 사실상 자금원이 같으면 동일 대부업자로 간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3일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 각 시도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사채업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여러 개로 쪼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이 같은 행위는 사실상 같은 사업자가 법인만 별도로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부업체로 간주해야 한다"며 "워낙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가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적발되면 대부업 미등록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당수 사채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들도 모두 이자제한이나 부당한 빚 독촉 금지 등의 적용을 받는다"며 "현재 전국의 광고 전단지 등을 수집, 불법ㆍ탈법 영업 여부 등을 파악 중이며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3개월(2002년 1월26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모두 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부업 등록이 시작된 뒤 지난달 31일까지 대부업 등록을 마친 업체는 전국적으로 총 216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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