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소득층 주거복지환경 대폭개선
입력2004-01-09 00:00:00
수정
2004.01.09 00:00:00
김민열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국민최저주거기준`을 마련, 현행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월30만원씩 일정액이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기초생활 보장대상자를 현재 137만명에서 180만명선까지 확대하는 등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6개 장관과 민간 복지 전문가 20명이 참석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내용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설정한 최저주거기준(4인가족 기준 8.7평이상, 침실 2개 확보)에 미달한 가구는 정부로부터 `주거유지급여`를 지원 받아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은 전 국민의 23%에 달한다.
또 현행 기초생활 보장체계를 대거 정비, 부당한 수혜자를 제외하고 대상폭과 수혜금액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동사무소를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고 정부 기관 및 민간기구와 합동으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보험의 성숙화 등 사회 안전망의 내실화를 높이기 위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 기본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정부 부처들이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계획(건교부)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구현계획(문화관광부)
▲근로자 복지증진정책 추진계획(노동부)
▲정보격차 해소계획(정통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계획(여성부) 등 해당 부처의 복지정책을 각각 보고했다.
참여복지 제2차 5개년 계획(04~08년)은 제1차 사회보장 5개년 계획(99~03년)에 의해 그 기본 틀이 갖추어진 사회 안전망을 더욱 내실화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복지 인프라 구축 및 복지서비스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킴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국무회의 심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명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