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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예·적금 들어볼까

내년부터 신협등 비과세 한도 1인당 3,000만원으로 늘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ㆍ적금에 주어지는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뺀 실질 이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ㆍ적금 비과세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금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1.4%)를 뗀다. 반면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상품은 농어촌특별세(1.4%)만 내면 되기 때문에 금리가 같더라도 실질 수익률은 훨씬 높다. 예를 들어 상호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 연 6%의 1년제 정기예금에 3,000만원 한도로 가입했다고 하자.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세금을 뗀 실수령이자가 177만4,800원이고 시중은행은 152만2,800원이다. 결국 이자 금액이 25만2,000원이나 더 많은 셈이다. 조합별로 차이가 있지만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정기예금에도 최고 연 7% 내외의 고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신협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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