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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北대학이수학점 국내서 인정
입력2000-08-15 00:00:00
수정
2000.08.15 00:00:00
최석영 기자
탈북자 北대학이수학점 국내서 인정■학점은행제 범위확대
내년 상반기부터는 탈북자가 북한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내국인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원격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하생의 학점도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학점은행제 인정기관과 인정과목이 직업, 기술 부문 중심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예고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국내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 얻은 학점도 인정돼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중도에 포기한 탈북자들이 정규대학에 편입하지 않고도 학점은행제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듣고 학점을 추가로 따면 교육부장관이 주는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이 인정되고 원격교육과정을 이수해 얻은 학점, 외국에서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해 취득한 학점도 인정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평생교육을 통한 학력 향상이라는 학점은행제의 기본취지를 위해 학력인정 기준학점(학사 140점, 전문학사 3년제 120학점, 2년제 80학점) 중 최소한 18학점 이상은 평생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해야 인정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8/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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