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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중소업계 임가공분야 투자채비

[남북경협] 중소업계 임가공분야 투자채비값싼 인력활용 생산경쟁력 상승기대 그 동안 북한의 잠재적 시장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변수때문에 진출에 제한을 받아왔던 중소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중소업계는 남북경협의 성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투자의 안정성」을 꼽으며 대북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을 서둘러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통일부 이영석 협력과장은 『정보나 자금면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북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다』며 『북측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북한진출 효과 및 현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업계는 우선 북한의 값싼 인력을 활용해 생산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의 유휴장비와 기술을 이전, 접목시켜 다양한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북한이 중국과 호혜평등원칙이 적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진출에 적합한 중소기업 업종으로는 식품·섬유·의류·신발 등 소비재산업분야가 꼽힌다. 이들 업종의 경우 임가공교역이 가능한 분야가 광범위하고 일부 업종의 경우 간단한 설비만 북쪽에 보낼 수 있으면 즉시 제품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탁가공분야는 인건비 외에 추가부담이 적어 자금력과 정보력이 뒤지는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쉬운 분야로 꼽히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99년말 현재 위탁가공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132개로 이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현재 북한에 진출해 경협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145개사. 이중 임가공분야에는 성남전자 아이엠알아이 극동음향 등 132개 업체가 컴퓨터 모니터 조립, 컬러TV, 의류봉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업체의 교역규모는 2억달러에 달한다. 정부의 자금지원과 북쪽의 적극적인 협조만 뒷받침된다면 연간 2억달러 이상의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남북경협 위해 밟아야 할 절차는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은 높아도 실제로 어떤 과정을 밟아 경협을 추진해야할지 막막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남북경협을 위해 밟아야 할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우선 경협시 북한주민접촉을 위한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경협을 위한 의사교환을 북한측과 직접 진행할 것인지 혹은 제3자를 통해 간접진행할 것인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15일내로 처리되고 결과는 문서로 통지 받게 된다. 초기에는 홍콩 중국 등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해 접촉했지만 최근에는 북경 단동 등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측 경협담당자들과 직접 상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사업을 벌이게 될 북한 현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대북투자협의와 현지시찰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려면 20일전에 통일부장관에게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측의 초청장을 입수한 경우, 대부분 방북을 허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방북을 통해 사업현장을 확인한다. 이후 북한당국의 확인서 및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계약서를 작성해 통일부에 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북한현지 방문이후 경협사업이 가시화단계에 이르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사업자 승인은 남북한간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대북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다.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은 제반서류를 구비해 통일부장관에 신청해야 한다.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북한측 당사자와 최종 합의서류를 작성, 통일부 장관에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사업 승인은 협력사업자가 실제 북한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내용에 따라 본격적인 대북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경협추진시 유의해야 할 점 대북한투자는 벤처투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전에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투자 사업은 무엇보다 의사결정이 빨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너가 직접 협상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 대북투자에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북측 인사들과 자주 접촉해 신뢰감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에 대한 이해도 선행돼야 한다. 한민족이라는 발상에서 우리 방식대로만 생각해선 안된다. 현지 제도와 법률을 이해하고 사고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확실한 수익모델을 찾는 것이다. 값싼 노동력을 염두에 둔 임가공은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류해미기자 HM21@SED.CO.KR입력시간 2000/06/28 15:0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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