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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나이제한 완화
입력2000-02-11 00:00:00
수정
2000.02.11 00:00:00
정재홍 기자
또 빠르면 오는 6월부터 개인이 공익법인에 현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을 기부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소득 5% 이내)보다 크게 확대된다.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 초청 오찬을 갖고 2단계 구조조정의 방향과 경제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근경(李根京) 재경부 차관보는 오찬 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외환 위기로 97·98년 대졸자들이 취업기회를 갖지 못한 만큼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신입사원 취업 응시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재계도 이를 적극 검토, 빠르면 올 신입사원 취업부터 응시연령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李차관보는 또 『참석자들은 외환 위기 이후 서민·빈곤층의 사회적 박탈감이 커지는 데 우려를 표명했으며 장관은 개인의 공공기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체· 장학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 등 일반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의 5%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세제실장은 『미국은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거나 방위성금을 낼 경우 50%, 그밖의 공공 기부에 대해서는 30%를 소득공제한다』면서 『기부문화 창달을 위한 개인의 공공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므로 이를 검토해 16대 개원국회 이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金실장은 그러나 『기업은 영업이익을 생산활동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기존 기부의 손비처리 한도를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서는 이밖에 올 경제운영에 있어 물가안정과 노사안정의 중요성 민자 SOC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전문인력 교류 활성화 2000~2002년 기술혁신·정보화 투자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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