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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항소 남발

올들어 20%로 급증 민사소송의 3배가처분신청 사건의 항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가처분신청의 항소시 승률이 거의 0%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항소청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항소율은 20%로 지난해 전국 민사본안소송 항소율 7.9%의 3배에 달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민사본안소송과는 달리 2,500~4,000원의 인지대만 지불하면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처분에서 패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일단 내고 보자'는 남발 현상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신청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이 맹목적으로 항소를 하고 있다는 것. 이는 판사들의 과중한 재판업무로 이어지며 연구가 필요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가처분신청 항소율 평균 20%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된 가처분 신청은 모두 1,081건. 항소 건수는 190건로 항소율 17.6%를 기록했다. 올해는 더 늘어 9월까지 가처분 신청은 818건, 항소 건수는 159건으로 항소율은 19.4%다. 이는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본안소송 항소율 7.9%의 거의 3배 이상이다. 지난해는 전체 79만건에 3만1,000여건의 항소가 있었다. 가처분신청이 많은 것은 저렴한 재판비용과 신속성 때문이다. 일반 민사소송이 최소 6개원에서 3년 이상까지 걸리는 데 비해 가처분 신청은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주~2달 정도 만에 결정이 내려지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 일반 소송비용이 청구액의 3~5% 정도인데 비해 인지대 2,500원, 항소의 경우는 4,000원이면 된다. ◇승소율은 5% 미만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을 받거나 일부 인용을 받은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뒤집힐 확률을 거의 제로에 가깝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건 중에서 1건 미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긴박하고 특수한 보전의 경우'가 아니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긴박한 사유가 아니면 기각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소송이 늘어나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단지 간편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폭주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K카드를 상대로 '영업표지를 도용 당했다'며 광고문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J은행은 신청이 기각되자 곧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법원이 제대로 판단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까지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간단한 가처분신청으로 법적효력을 얻으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긴박한 사유가 아니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제도의 개선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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