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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사 게재대가 돈받은 스포츠지 간부 구속
입력2002-03-14 00:00:00
수정
2002.03.14 00:00:00
적발된 기자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4일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영화제작ㆍ배급업체ㆍ인터넷 성인방송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모 스포츠지 전 편집국장 이기종(53)씨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은 다른 모 스포츠지 기자 강모(40)씨 등 7명과 금품을 제공한 영화배급업체 C사 대표 등 6개 업체 관계자 6명을 배임수재 또는 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 했으며, 해외로 출국한 모 스포츠지 부 국장급 이모씨를 기소중지 했다.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기자 10명 중 9명이 차장 이상 전ㆍ현직 간부급 기자들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기자 4명과 영화배급사 관계자 1명 등 5명을 불 입건 조치한 뒤 회사측에 통보했으며, 이들 중에는 스포츠지가 아닌 중앙 일간지 기자 2명도 포함돼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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