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인경비 계약만료 사업자가 통지해야

앞으로 무인경비사업자들은 고객과의 계약을 연장하려면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한달 전까지 고객에게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고객의 잘못이 없는데도 경기비비가 고장나면 사업자는 이를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은 물론 발생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하고 같은 고장이 반복될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무인경비협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무인경비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무인경비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연장 여부를 먼저 물어보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어기면 고객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이 해지됐지만 사업자가 기기를 제때 철거하지 않으면 고객이 직접 철거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고객이 맡긴 보증금을 계약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정승량기자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