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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보원에 마약판매 "범죄의사 있었다면 유죄"
입력2006-09-17 17:26:08
수정
2006.09.17 17:26:08
대법원 1부(주심 양 승태 대법관)는 마약사범 단속 정보원에게 히로뽕을 판매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한모(여)씨에게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검찰 마약사범 단속반의 수사에 협조하던 A씨에게 히로뽕 0.7g을 팔려다 붙잡힌 뒤 히로뽕 투약 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됐다. 한씨는 히로뽕 밀매 미수에 그친 범행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인 A씨로 인해 일어났다며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히로뽕 판매의 범죄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로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가 유발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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