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정보원에 마약판매 "범죄의사 있었다면 유죄"

대법원 1부(주심 승태 대법관)는 마약사범 단속 정보원에게 히로뽕을 판매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한모(여)씨에게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검찰 마약사범 단속반의 수사에 협조하던 A씨에게 히로뽕 0.7g을 팔려다 붙잡힌 뒤 히로뽕 투약 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됐다. 한씨는 히로뽕 밀매 미수에 그친 범행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인 A씨로 인해 일어났다며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히로뽕 판매의 범죄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로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가 유발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