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소년성범죄자 공개대상 675명 확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675명의 인적사항이 오는 9월 3차로 공개된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1천244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중 675명의 이름(한자병기)과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을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 정부중앙청사 및 전국 16개시.도게시판 등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차 신상공개 때 443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8월 1차 공개때 보다 6배에 달해 사회적 파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1개월간 이들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반론의 기회를 줄 예정이어서 신상공개시점은 오는 9월께가 될 예정이다.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범죄유형은 강간 211명(31.3%), 성매수 186명(27.6%), 강제추행 167명(24.7%), 매매춘 알선 110명(16.3%) 등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84명(27.3%)으로 가장 많고 30대 235명(34.8%), 40대 176명(26.1%), 50대 59명(8.7%), 60대 이상 21명(3.1%) 등의 순이다. 직업별로는 무직 169명(25%), 업소종업원 93명(13.8%), 회사원 74명(11%), 일용노동자 53명(7.9%), 자영업 38명(5.6%), 유흥업 37명(5.5%), 운전자 21명(3.1%) 순이다. 이외에도 다수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190명(28.1%) 가운데에는 교수, 의사, 약사, 언론인, 예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1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차에 비해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성범죄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범죄발생에서 확정판결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1,2차 신상공개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못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3차로 이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승희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범죄예방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청소년 성폭력 범죄 친고죄 적용배제, 청소년 성매매 사실 보호자 통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