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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사 실무자 수사 마무리

임원·사주친인척 내주 소환'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국세청 고발 3주만에 반환점을 돌아섰다. 검찰은 주말까지 실무책임자, 거래처 및 계열사 직원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탈세에 관여한 임원, 사주의 친인척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지검 특수부는 20일 고발된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전표나 장부를 정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부외(簿外)자금으로 수십 억원 대의 자금을 조성, 세금을 탈루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회사 주식 및 현금을 친인척, 계열사 명의로 변칙 상속ㆍ증여한 것을 부분적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달 29일 국세청의 고발 이후 해당 언론사 및 거래처, 계열사, 금융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을 소환,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 국세청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인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50여명이 출금조치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언론사 전현직 임원과 국장, 이사, 자금관리인, 사주의 친인척인 명의대여자 등 30여명을 대거 소환, 부외 자금의 사용처와 주식 등 재산 우회증여, 수입 누락, 지출 과다계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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