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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刑확정 전이라도 비리변호사 업무정지 가능
입력2007-02-27 16:54:38
수정
2007.02.27 16:54:38
앞으로 비리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변호사가 비리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어 비난 여론이 제기돼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징계규칙 14조 개정안을 최근 정기총회에서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는 사실상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개정된 규칙은 제14조 ‘공소제기돼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한다’는 기존 규정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ㆍ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변협은 이와 함께 퇴직한 판ㆍ검사가 변호사 등록시 재직 중 비위에 관련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위법행위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변호사 자격 등록의 신청 방법 규칙’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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