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건축 토지 취득세 '조합원 부담 위헌심판' 각하

헌재 결정…재건축·건설업계 혼란 우려

재건축을 할 때 일반분양한 토지에 대해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한 현 지방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건축 및 건설업계가 혼란이 우려된다. 헌재에 올라온 위헌 제청에 대해 심사의 판단 자체를 보류한 것이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2003년 10월 서울 은평구 모 재건축조합이 은평구청을 상대로 일반분양 토지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올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조항에 대해 2년간 위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는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할 때 (일반분양) 토지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도록 돼 있어 이중과세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재건축 조합원은 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분양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로 물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견해가 적지않았다. 헌재는 행정법원이 올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2년 정도 심의한 결과 전제성(위헌심사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위헌ㆍ합헌도 아닌 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헌재에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일선 지자체는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취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조합 및 시공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방세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주요 사건만 해도 영등포구 당산동 A조합(부과액 10억원), 안양시 호계동 B조합(5억원), 안양시 비산동 C조합(10억원), 성남시 하대원동 J조합(5억원) 등 30건에 이른다. 한편 은평구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J건설은 헌재의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법률적 검토작업을 거쳐 다시 위헌법률 심판을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또다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재건축조합과 지방세 과세당국간의 충돌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