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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지침 마련"
입력2002-02-01 00:00:00
수정
2002.02.01 00:00:00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설 연휴에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구매 후 피해를 입을 경우 충실한 보상을 받을수있도록 `설 인터넷쇼핑몰 자율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이 가이드라인에는 삼성몰, LG이숍, 아이삼구, 한솔CS클럽, e현대백화점, 롯데닷컴, 바이앤조이 등 7개 주요 인터넷 쇼핑몰이 참여했으며, 업체들은 설 연휴를 전후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 2월 한달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상하게 된다.
지난해 설 연휴를 전후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배달지연 및 미배달'이 전체의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및 불이행', `환불 거절'. `부당대금 청구'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배송 지연과 허위.과장 광고, 제품 하자, 부당한대금결제, 사업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등에 대해 상세한 보상기준을제시하고 있다.
이창옥 소보원 사이버거래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은 인지도가 높은 쇼핑몰을 이용해 가급적 상품을 미리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상품 주문결과와 계약정보는 반드시 출력하거나 저장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상담은 소보원 홈페이지(www.cpb.or.kr)나 상담실 ☎(02)3460-3000.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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