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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화의 개시결정기간 1개월로 단축 추진
입력1998-09-22 14:21:38
수정
2002.10.22 05:13:38
09/22(화) 14:21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 기간을 현재 파산후 3∼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계은행(IBRD)과의 합의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전담하는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를 파산 1,2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22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IBRD는 구조조정 차관 20억달러 인출조건으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우리정부에 요구하고있다.
IBRD는 기업이 최종부도 처리된후 채권단이 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과 함께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하고 법원이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판단, 개시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부실기업 정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의 3∼5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이기 위해 자산실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법정관리 및 화의 개시결정이 내려진후 법원이 채권단의 회사정리계획서를승인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현행 1년3개월∼2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회사정리법, 화의법,파산법 등 회사정리 관련 3개 법안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IBRD와 합의했다.
이와함께 기업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체 합병시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현행 2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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