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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담합혐의 악재…대한통운 4%대 약세
입력2006-10-10 17:45:13
수정
2006.10.10 17:45:13
공정거래위원회가 컨테이너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운송료 담합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운송주들이 약세를 보였다.
10일 공정위는 대한통운, 동방 등 12개 사업자들이 지난 2003년 6월 컨테이너 운송료를 담합 인상해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1일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대한통운은 전일보다 4.86% 하락한 7만400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담합혐의가 적발된 KCTC도 4.77% 하락하며 이틀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적발업체 가운데 한진(1.92%), 동방(3.08%), 세방(0.77%), 국보(0.13%) 등은 담합행위 적발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보였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담합이라고는 하지만 운송업체들이 사업상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부분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과징금 등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담합결정이 업종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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