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세탈루 제보땐 최고 5,000만원 보상
입력2004-03-24 00:00:00
수정
2004.03.24 00:00:00
정문재 기자
이달 말부터 관세를 탈루한 사실을 관세청에 제보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관세청은 무역거래 및 대금결제형태가 갈수록 다양화하고 복잡해지면서 관세탈루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관세탈루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추징세금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관세탈루 사실을 알리려면 탈루제보접수전용 전화나 팩스(080-125-9339),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관세탈루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부치되 탈루세금이 전액납부된 후 포상금을 제보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