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무늬' 로 유명한 英 버버리사 국내사 상대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버버리의 오리지널 체크무늬 핸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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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모직의 체크무늬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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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무늬로 유명한 세계적인 의류회사 버버리가 제일모직을 비롯한 국내 의류회사를 상대로 ‘체크무늬 지키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버버리리미티드는 특허심판원에 제일모직ㆍ세정광원어패럴 등이 등록한 체크무늬에 대해 디자인 등록 무효 청구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버리리미티드의 법적 대리인인 조앤파트너스의 이승희 변리사는 “제일모직을 비롯한 일부 국내업체에서 등록한 체크무늬 디자인이 기존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유사해 소비자들 사이에 혼동의 여지가 있다”며 “이들 회사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시기키 위해 심판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버버리가 문제 삼은 제일모직의 체크무늬는 남색ㆍ붉은색ㆍ베이지색ㆍ쑥색 등 4가지색 바탕에 3가지 색의 격자무늬가 들어간 디자인이다. 제일모직 측은 이를 특허심판원에 지난 99년 출원, 2000년 등록했다.
또 버버리 측은 올 5월 인디안 브랜드 의류를 만드는 세정을 상대로도 총 4건의 체크무늬 직물 디자인에 대해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또 광원어패럴을 상대로는 2건의 무효심판 청구를 진행 중이다.
버버리는 영국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로 체크무늬가 들어간 의류ㆍ가방 등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해 제일모직 측은 “버버리뿐만 아니라 닥스 등 다수의 회사에서 체크무늬를 쓰고 있다”며 “우리 회사 측이 등록한 체크무늬는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유사하지 않은데다가 버버리 측의 체크와 완벽히 똑같지 않다면 나름의 디자인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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