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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예비면허제 2004년부터 도입

오는 2004년부터 운전면허를 처음 따는 사람은 2년간 정식면허가 아닌 예비면허를 발부받는 '예비면허제'가 도입된다.또 예비면허자는 면허기간 중 일정한 벌점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교통안전관련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3회째 교육대상이 될 경우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21일 "최근 관계 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전체 사망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는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 개정,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 자동차 앞 좌석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띠 착용을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까지 확대하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대인보험 1인당 보상한도를 현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2억원으로 올리고 임의보험인 대물보험을 책임보험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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