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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어도 2,000억대 어음 상환의무
입력2001-07-17 00:00:00
수정
2001.07.17 00:00:00
법원, 대한투신 승소판결2,000억원 대의 약속어음금의 상환문제를 놓고 '명의만 빌려줬다'며 상환을 거부해온 대우증권과 '상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온 대한투자신탁증권의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채권자인 대한투자신탁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 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증권이 지난해 5월 대한투자신탁증권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대우증권은 약속어음금 및 이자의 90%에 해당하는 2,041억여원을 7월부터 내년 9월까지 3번에 걸쳐 분할 상환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양측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됐다.
이 소송에서 대우증권 측의 '계열사 지원을 위한 우회대출 과정에 명의만 빌려줬으므로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주장과 대한투자신탁증권 측의 '중개역에 불과하더라도 어름을 발행한 만큼 같아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했다.
대우증권은 당시 소장에서 "대한투자신탁증권이 증권투자신탁업법상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자금을 ㈜대우에 지원할 수 없게 되자 탈법적으로 우회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대우증권의 명의만 빌렸을 뿐"이라며 "자금대출이 위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어음발행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투자신탁증권 측은 "우회대출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어음을 발행한 만큼 상환의무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약속 어음금을 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그러나 최근 대우증권이 원금과 이자의 대부분을 갚는다는데 합의해 법원이 조정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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