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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건보료 내년 월 1,190원 인상
입력2004-12-06 19:26:56
수정
2004.12.06 19:26:56
직장 가입자 건보료 내년 월 1,190원 인상
암등 중질환자 부담 줄어
내년도 건강보험 인상률이 2.38%로 확정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지난 10월 현재 4만9,982원에서 5만1,172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도 평균 4만6,298원에서 4만7,40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적용할 보험료와 보장성 강화 규모 등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정심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21%에서 4.31%로 0.1%포인트 늘어남에 따라 월수입 200만원인 직장인은 매월 8만6,2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은 점수당 평균 123.6원에서 126.5원으로 늘어난다.
건정심은 급여대상 항목과 관련해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100/100 본인부담 항목을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정심의 한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암ㆍ희귀병 등 중질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2-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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