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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락사' 방지시설 설치해야 면책"
입력2006-01-04 09:23:04
수정
2006.01.04 09:23:04
주의환기 시설로는 부족…도시철도公 15% 배상책임
지하철 운영 사업자가 승강장 추락 사고를 막기위해 안전선 표시 등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의 `간접 수단'만 설치했을 경우 승객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다 실족해 숨진 김모(당시 19세ㆍ여)씨의 유족이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4천1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승강장에는 안전선 표시 등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일부 마련돼 있었지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간접적 수단에 불과한 이런 시설의 설치ㆍ운영만으로는 추락사고의 위험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의 위험성에 비춰 보면 적어도 피고에게는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수단으로 스크린도어 등 추락방지용 차단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추락방지용 차단시설을 설치해 승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승강장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측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도 술에 만취해 전동차가 승강장에 막 진입하는데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선로로 추락한 과실이 있고, 이는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인정된다"며 원고의 과실을 85%로 인정, 피고는 15%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술에 만취해 2003년 12월 중순 밤늦게 경기 성남시 지하철 8호선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실족해 선로로 추락한 뒤 때마침 역 구내로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졌으며 유족들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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