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우대책 소홀로 익사 大法 "지자체 배상책임"
입력2004-07-08 18:33:47
수정
2004.07.08 18:33:47
법령에 관련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에 고인 물이 건물내부로 유입되는 바람에 지하층에서 익사한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 3명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7,5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했더라면 망인이 사고 장소에서 탈출하거나 구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공무원들의 이런 의무위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