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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건사 강제 퇴출 쉬워진다
입력2008-02-21 17:47:36
수정
2008.02.21 17:47:36
금감위 시행령 곧 발표
증건사 강제 퇴출 쉬워진다
금감위 시행령 곧 발표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증권사 강제 퇴출이 쉬워진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21일 "최근 증권사 신규허가 신청이 잇따르면서 소형 증권사 난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퇴출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또 "앞으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상당수 출현하겠지만 관리기준을 강화하면 퇴출되는 기업도 나타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후 자연스럽게 증권업계의 인수합병(M&A)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와 관련, 증권사들의 퇴출기준을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금산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사가 퇴출된 경우는 지난 1998년 고려증권과 동서증권, 2004년 모아증권 등 6곳이다. 하지만 모아증권을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강제 퇴출된 증권사는 없다.
한편 내년 2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증권사 신규 설립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6개 회사가 신규 증권사 설립을 신청한 상태다. 증권사 설립 형태를 보면 종합증권사 3곳, 위탁자기매매 1곳, 위탁매매 1곳을 비롯해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이 1곳이다. 또 자산운용업의 경우 올 들어 7곳이 신규 설립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곳은 조만간 인가가 날 예정이고 나머지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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