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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첫 부과
입력2006-05-16 11:04:01
수정
2006.05.16 11:04:01
올해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위반자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1월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만3천건 가운데 허위 신고 의심이 있는 144건을 적발해 이중 실거래가 위반자 32명에게 1억4천만원의 과태료를부과하고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8건을 추려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2건(24명)에게는 이미 과태료 5천857만원이 부과됐으며 4건(8명)에는 8천35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예고됐다.
적발사례를 보면 경북 문경에서는 한 필지의 땅을 분할해 10명에게 매각하면서거래자들이 신고가를 1천만-3천만원씩 낮게 신고해 매도자에게 2천300만원, 매수자10명에게 각각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남 화순의 경우 6억1천500만원에 건물이 매매되면서 대출담보금 변제액 3억6천300만원을 제외한 2억5천200만원을 거래가격으로 신고, 매도.매수자에게 각각 3천1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 예고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 광주, 경기, 전남이 각 1건이다.
송금내역없이 이뤄진 남매 혹은 부자간 거래 등 증여세 회피혐의는 울산 4건,경기 2건, 인천과 충남이 각 1건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이들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조사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양도세 신고기한이 거래월 말일 기준 2개월이므로 양도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서울에서는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14건이 있었지만 조사과정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상시단속체제를 통해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매월관련자료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빠짐없이 통보하고 이를 단속해 실거래가 신고제를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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